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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

by 수수퍼월드 2024. 8. 2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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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,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,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(최대 12개월, 총 240만 원 한도)
    • 월세 20만 원 미만의 경우,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큼 지원됩니다.
    • 예시: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, 매월 10만 원 지원.
    •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.
  • 지원기간: 최종 선정된 월부터 12개월간 지급
  • 지원방식: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사업 운영 및 신청 기간

  • 운영 기간: 2024년 4월 ~ 2025년 3월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4월 3일 ~ 2024년 4월 23일 (선착순 신청 아님)

신청자격

  • 연령: 만 19세 ~ 39세 이하 (1984년 1월 1일 ~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)
  • 거주지: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
    •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  • 거주요건: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  • 소득요건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  • 최근 3개월(2024년 1월~3월) 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% 이하여야 함

참여 제한 대상

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:

  •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  •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  •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•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
  • 차량 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
  •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등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접수: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에서 ‘청년월세지원’ 란에 접속하여 신청
    •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
  • 심사 및 발표: 신청 접수 →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→ 심사결과 통보 → 이의신청 접수 → 최종선정자 발표
    • 최종선정자 발표는 2024년 7월 초 예정

제출 서류

  •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
  •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내역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

기타 정보

  • 문의처: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-2030, 다산 120
  • 운영 기관: 서울주택도시공사

이 글을 통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,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,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