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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안내

by 수수퍼월드 2024. 8. 26.

2024년 3월 18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시작됩니다. 이 지원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긴급한 생계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
신청대상자

  • 지역조건: 전세피해 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.
    • 예시:
      •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경기도 내 거주 중인 임차인 → 지원 가능
      •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타 시·도로 전출한 임차인 → 지원 가능
      • 타 시·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임차인 → 지원 불가
  • 자격조건: 전세피해자(외국인 포함)로서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.
  • 중복수혜 제외: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제외됩니다.

지원 내용

  • 지원금액: 가구당 100만원(1회 지급)
  • 지급방식: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
  • 등기 및 방문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

제출서류

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: 주민등록초본
  • 직접 첨부:
    • 주민등록초본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
    •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
    • 신분증 사본
    • 통장사본(피해자 명의)

주요 유의사항

  • 신청 접수 후 지급까지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나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이주비를 10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, 긴급생계비 신청을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담당자 연락처

순번소속기관부서담당자 연락처

1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콜센터 031-242-2450
2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-228-2975
3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-369-2250
4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-369-2251
5 용인시 주택과 031-324-3384
6 성남시 주택과 031-729-8814
7 부천시 주택정책과 032-625-3611
8 화성시 주택과 031-5189-6069
9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-369-1995
10 안산시 토지정보과 031-369-1950
11 안양시 주택과 031-8045-2988
12 평택시 주택과 031-8024-4144
13 평택시 주택과 031-8024-4672
14 시흥시 주택과 031-310-3850
15 시흥시 주택과 031-310-3851
16 김포시 주택과 031-980-2414
17 광주시 토지관리과 031-760-3786
18 광주시 토지관리과 031-760-2761
19 광명시 주택과 02-2680-0767
20 광명시 민원토지과 02-2680-2756
21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-390-0151
22 군포시 민원봉사과 031-390-0481
23 하남시 주택과 031-790-5137
24 하남시 주택과 031-790-5423
25 오산시 주택과 031-8036-7765
26 이천시 주택과 031-644-2401
27 이천시 주택과 031-644-2403
28 안성시 주택과 031-678-3129
29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-345-2341
30 의왕시 민원지적과 031-345-2347
31 양평군 민원토지과 031-770-2363
32 여주시 건축과 031-887-2956
33 과천시 도시정비과 02-3677-2641
34 고양시 주택과 031-8075-3138
35 고양시 토지정보과 031-8075-3104
36 남양주시 주택과 031-590-4734
37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031-590-4759
38 파주시 주택과 031-940-4757
39 파주시 주택과 031-940-4756
40 파주시 주택과 031-940-4706
41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-828-4681
42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031-828-4682
43 양주시 도시재생과 031-8082-6562
44 구리시 건축과 031-550-8821
45 포천시 건축과 031-538-2681
46 동두천시 건축과 031-860-2392
47 동두천시 민원봉사과 031-860-2151
48 가평군 건축과 031-580-4779
49 연천군 건축과 031-839-2402

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는 신속하게 지원 신청을 하여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